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동시송달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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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6-30 11:19 조회10,125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채권자가 채무자 A의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법원의 결정문과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동시에 받았다는 이유로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제3채무자가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둘 다 모두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어느쪽에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즉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어느 한쪽에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책되는
것입니다.
해 설 :
1. 동시도달의 추정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전원합의체 판결).
2. 도달의 선후에 의한 우열의 결정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법리(法理)상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집행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결정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 변경 전의 판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
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어느 쪽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
4. 변경 후의 판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달리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본건의 경우
사안의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권양수인도 압류채권자와 같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금의 지급 또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어느 한쪽의 변제로 다른 쪽의 관계에서도 면책되며, 두 채권자는 상호간의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450조,제451조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8.18.
87다카553판결, 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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