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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회수- 집행문 반드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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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5 16:03 조회8,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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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강제집행의 경우에 반드시 집행문이 필요합니까?

답 변 :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집행문의 부여가 없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

집행문이란 집행문부여 시점에서 집행권원이 유효하며 집행에 적합하고 당해 집행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정본의 말미에 부기하여 공증하는 문서를 말하며, 이런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을 집행정본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에 부여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승계집행문만 요하거나 집행문을 전혀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로는 과태료,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에 관한 검사의 집행명령(민사집행법 제60조,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형사소송법 제477조), 법원이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지급한 때의 수봉결정,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가압류, 가처분 재판의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는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01조) 이런 예로는 압류된 유체동산이 제3자의 점유하에 들어갈 경우 그에 대한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93조),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 후의 관리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 내지 제6항),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75조), 자동차와 건설기계집행신청전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인도명령, 항공기집행신청전의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등의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87조,제175조) 등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 절차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그러한 절차의 파생적인 집행에 지나지 않아서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는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34조 제2항), 매각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술을 명한 재판의 경우 그 재판의 확정당시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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