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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집행 후 채무자가 다시 들어와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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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4 13:58 조회7,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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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후 명도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임차인이 다시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 변 : 쫓겨 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내 쫓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기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1. 명도집행의 종료와 재집행

집행관의 명도집행은 역부(일꾼)를 사용하여 명도를 목적으로 채무자 점유의 물건을 채무자가 거주하는 건물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사람(채무자)도 함께 내보냄으로써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명도집행이 종료됩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만족이 이루어진 것 이므로 집행권원은 그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집행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의 종료 후 채무자가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라 하여도 강제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내쫓거나 종전의 집행권원에 의한 재집행은 불가하며,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의 성립

집행관이 건물명도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가 집행의 목적물(건물)에 들어간 것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이미 소멸된 뒤에 일어난 일이므로 형법상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건물명도집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채무자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무단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2.8.23. 선고 62도93 판결).

 

이와 같이 과거(1996년 7월 이전)에는 강제집행으로 일단 채권자에게 명도된 부동산에 채무자가 다시 침입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형법 제319조에 의한 `주거침입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이었습니다.그러나 1996년 7월, 개정 형법에 의해 신설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의거,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 제140조의2에 저촉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이를 불법점유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채무자, 전 소유자 등 강제집행을 받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받은 자의 가족이나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인 등 제3자도 본 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본 건의 경우, 집행권원에 의한 건물명도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그 집행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명도 집행 후 다시 들어왔다 하여도 같은 집행권원으로는 다시 명도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다시 쫓아내려면 새로운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 채권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적인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법령 : 형법 제140조의2,형법 제319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대법원 1962.8.23. 선고 62도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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