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집행대행이란?
-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점유자(소유자, 임차인 등)가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인도명령 집행) 또는 명도소송에서 판결문을 득한 이후 집행의 곤란한 사정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고객님을 대신하여 법원에 명도집행 신청부터 명도강제집행까지의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 채권추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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