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용도 부동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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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과 달리 특정한 사업목적을 갖고 건물의 주제나 업종을 선택하여 건축한 수익형 부동산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유소, 숙박업소, 공장, 아파트형 공장, 주차장 등 주로 부동산을 최유효로 활용해 수익성을 이끌어내는 특수 업종의 투자대상물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특수용도 부동산은 대체로 고가일 뿐 아니라 최유효의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탓에 권리금이 다액인 경우가 보통이어서 일반 명도와 달리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다툼이 내제되어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고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되므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필요비는 건물의 누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화장실, 씽크대 수리비, 전기 수리비 등에 국한되므로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항변은 명도소송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변질되어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 특수용도 부동산명도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