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절차
- 명도소송 절차설명
- 소장을 접수(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합니다.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소장제출 후 통상 3~4개월)
- 변론기일(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 변론이 종결(변론기일 후 3~4주)됩니다.
- 판결을 선고(변론종결 후 3~4주)합니다.
- 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됩니다.
-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소이합니다.
-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기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