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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권리금 사기...'형사조정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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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0 17:19 조회7,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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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인기…의뢰건수 65.4% 증가
올해부터 금전채무 이행 공증도 지원

"조정위원님들의 수고 덕분에 최선책을 찾았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제도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의 안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널리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던 주점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권리금을 편취한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해결됐다. 조정 성립 후 당사자가 관할 검찰청인 울산지검 검사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형사조정 초기 피의자는 일부 매출 조작을 시인하면서도 현금 거래 등으로 숨겨진 매출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들은 큰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실에 감정이 격앙되어 반환금액을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성립이 곤란한 상태였다. 조정위원들은 2회에 걸친 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의자가 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주차장 시비도 조정으로 해결하면 좋은 사안. 상가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이전부터 주차문제가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주차 문제가 시비가 되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 주차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조정위원들이 피의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병원비 합의를 중재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부했다. 조정위원은 그 동안 경험 및 역지사지의 정신 등을 피의자에게 설명하였고 피의자는 책임 인정을 공감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피해자도 주차 문제에 대하여 서로 배려하자고 제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최근 5년간 형사조정 처리 현황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형사조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3월 4일 대검에 따르면, 2014년 1년간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 4691건, 전년대비 6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만 5523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성립률 56.1%를 기록하며 성립건수는 전년 대비 72.8% 증가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 고발사건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 각하 처분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구형 등 처분 시 감경이 가능해 피해자, 피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대검은 지난해 1월부터 ▲이웃 간 감정 악화로 인한 분쟁사건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 ▲개인 간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임금체불사건 등은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분류해 필요적 조정을 의뢰하고 있다.

또 즉일 조정, 찾아가는 조정, 화상 조정, 야간 · 휴일 조정 등 당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고, 의료, 노무, 지적재산권, 부동산, 금융, 명예훼손, 청소년 등 사건유형에 따라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1월부터는 형사조정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집행력 확보를 위해 금전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형사조정의 경우 적극적으로 공증과 연계하고, 그 공증수수료를 검찰에서 지원하고 있다. 민 · 형사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형사조정은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 주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6년 4월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중에 있다.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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