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철골구조물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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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0 17:22 조회6,571회 댓글0건본문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1. 논점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그러므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 제215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그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2) 해설
사안에서 독립한 부동산인지 문제가 된 이 사건 전시장은 서울 강남구 율현동 (이하 생략)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에이치빔(H-beam)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전시장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이 이 사건 전시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전시장을 신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거나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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