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설정된 동산에 강제집행 절차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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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1 12:07 조회6,775회 댓글0건본문
동산 담보권자에 '절차진행' 고지 의무화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의결… 9월부터 시행
'집행사실' 몰라 매각대금 배당 못 받는 사태 없게
앞으로는 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되면 동산담보권자가 그 사실을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동산담보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진행사실을 알지 못해 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담보권만 상실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우선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담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집행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제132조의2). 또 집행관이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의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2012년 6월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A은행은 지난해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시가 4억원 상당의 B씨 소유 공장 기계에 담보권을 설정했지만 공장 기계는 담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초 B씨의 채권자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B씨의 공장기계들을 강제집행해 경매로 넘겨버렸고, 경매사실을 몰랐던 A은행은 미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 채 담보권만 상실한 것이다.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법무사)은 "비슷한 사례가 빈발해 새 담보 방식의 등장으로 자금 융통이 활발해지고, 은행들도 안심하고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담보 동산에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동산담보권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산담보법은 집행관이 담보권자의 존재를 확인했더라도 담보권자에게 경매진행사실이나 절차참여를 통지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매사실을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거나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상태다. 강제집행절차에 제때 참여하지 못한 동산담보권자는 동산 매각대금을 배당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경매된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소제주의(消除主義)원칙에 따르면 동산담보권자가 동산을 새로 매수한 자에게 기존의 담보권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동산담보권의 담보력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히 담보권자에게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담보권자가 기대하는 담보력을 충족할 수 없게 되고, 동산담보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산담보의 공시력을 향상시켜 종국적으로는 동산담보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위원은 "법원의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실무에서 지적해온 동산담보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수용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다만 미봉책에 불과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동산담보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시력 확보와 함께 동산담보권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입법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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