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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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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1 14:41 조회8,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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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
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1. 공제대상자 및 대상주택

 ㅇ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가구 주택은 가구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소득공제는 '13.08.13.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가능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ㅇ 공제금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총 지급한 임차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ㅇ 공제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5. 공제증명 서류
ㅇ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ㅇ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홈택스 신고서 상 월세액란에 2013년 1년 월세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넣으시고(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한도)
공제증명서류(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6.2.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번)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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