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전출기간이 짧은 임차인 주민등록변동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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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7-07 11:38 조회7,027회 댓글0건본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의 낙찰을 고려하는 사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기관 등 여러 사람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주의깊게 살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특히 해당 임차목적물에서 잠시 전출했다가 복귀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만약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다른 주소로의 전출 등의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면, 주민등록은 해당 주소에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해석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전입신고된 사항 그 자체만 보고 낙찰이나 대출을 결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결국, 주민등록상으로는 전출된 것으로 되어있어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잘못된 전출일 경우에는 전출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등록을 믿은 이해관계인이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판단이 중요한 낙찰이나 대출 등의 과정에서는 특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옮겨져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등록변동이 임차인의 의사에 기한 적법한 것인지를 한 번 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 【건물명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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