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 변호사비용은 임대차보증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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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2-03 11:22 조회6,950회 댓글0건본문
“임대인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공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임대인의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3)씨는 B웨딩과 2009년 12월 부산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5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웨딩은 이듬해 12월 J(32)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고, 이에 J씨는 며칠 뒤 내용증명우편으로 A씨에게 이를 알렸다.
월차임을 내지 못한 B웨딩은 결국 A씨로부터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B웨딩은 건물을 인도하라.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315만원)을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이후 확정됐다.
A씨는 J씨 외에도 B웨딩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자가 여럿 나오자 B웨딩의 연체차임 8818만원과 소송비용 315만원을 공제한 금액 867만원을 공탁했다.
그러자 J씨는
“피고는 B웨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무변론으로 J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가 J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J씨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을 당시는 B웨딩과 A씨 간에 소송이 발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채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J(32)씨가 A(43)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9490)에서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임차인
B웨딩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며 “B웨딩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했어도 피고는 B웨딩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소송비용에 관한 공제항변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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