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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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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13 14:11 조회7,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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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가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건물 주인(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된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같은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도 보장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을 가결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이같은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새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새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임차인이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규모가 4억원을 넘으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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