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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집 보여주기 거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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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2-14 17:09 조회6,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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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만기를 앞둔 세입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임차 내지 매수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못 보게 하는 것인데, 예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감정적으로 갈등하면서 세입자의 집 보여주기 거부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맞춰주지 못한 세입자가 인상되지 않은 보증금에 몇 달간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자하는 바람에서 집 보여주기 거부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체결을 꺼려하게 되면서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한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체결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렵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임대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다른 세입자나 매수인을 위하여 세입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보여주기가 세입자의 당연한 의무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관행일 뿐이다. 즉, 다른 세입자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입장과,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곳에 이사 갈 수 있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생긴 오랜 관행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기 등 계약종료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하는 즉 명도(인도) 내지 이사해야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주택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집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약체결한 관계로 계약 이후 분쟁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보증금 급등으로 인한 우울한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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