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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와 임대차계약서원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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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8-12 11:57 조회7,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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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이 소지하던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회수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 문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계약이 종료되면서 보증금도 모두 정산된 이후에도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임차인 본인이나 아니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 등으로부터 보증금반환요구를 받게 될 우려를 들어 계약서 원본회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경향이다. 물론, 임대인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무적으로도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서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소지하던 임차인용 계약서원본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임차인용 계약서의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는 적고, 드물게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이 종료되어 용도폐기된 계약서의 유통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존재하지 않은 보증금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의 불필요한 분쟁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지만, 굳이 계약서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종료합의서”라는 정도의 문서작성으로 계약종료와 보증금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으로 분쟁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없이 덜렁 계약서만 회수하게 되면 정확한 계약종료 여부와 조건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결국, 계약서회수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아닌 것이고, 계약종료와 관련된 명확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약서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소지하던 계약서원본은 임대인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임차인으로서는,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마무리 차원에서 임대인의 계약서원본 회수요구에 응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계약서의 사본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계약종료 이후에라도 원상회복, 세금문제 등의 문제로 정확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도 계약서 사본도 없이 덜렁 원본을 반환하거나 찢어버리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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