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매 배당금 현 세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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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6-17 15:27 조회7,112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경매한 주택의 배당금을 받는 쪽이 현 세입자일까 아니면 전세금을 미처 돌려받지 못하고 내쫓긴 점유를 침탈당한 예전 세입자일까.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전 임차인 동의없이 집에 있는 임차인의 짐을 빼버린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을때 이 건물이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배당 우선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30)씨는 2004년 4월 1천900만원을 주고 광주 남구의 한 오피스텔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다. 하지만 2년간 안락하게 살 집을 마련한 A씨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은 새 집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건물주가 도산해 같은 해 9월께 오피스텔이 법원 부동산강제경매에 부쳐지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은 불행에 가슴을 움켜잡은 A씨는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9월 15일 임차인 권리신고 겸 경매에 대한 배당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A씨의 불행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 알고 봤더니 전에 이 집에 살 던 B(27)씨도 몇일 후인 9월 24일 같은 이유로 경매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2006년 5월 B씨에게 1천400만원을 배당했다.
A씨가 애먼 돈 1천900만원을 날린 사연은 이랬다. 전 임차인 B씨는 2002년 1월 건물주와 2천만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할 수 없이 물건의 일부를 오피스텔에 남겨두고 집에 시건장치를 해뒀지만 건물주는 B씨의 어머니에게 열쇠를 얻어 오피스텔을 말끔하게 비운 후 A씨에게 이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한 것. 이 같은 사정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거액을 날리게 되는 봉변을 당했다. 건물주마저 행방이 묘연하기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전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뒤늦게 나마 전세금 일부를 돌려 받게됐지만 B씨는 종적을 감춘 임대인을 상대로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이명철 판사는 22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인 새로운 임차인(A씨)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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