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차보증금등반환과 전세권등기말소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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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0-16 12:51 조회8,290회 댓글0건본문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1. 논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해설
임대차계약이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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