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임대차계약을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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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0-16 13:13 조회8,460회 댓글0건본문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2. 판결의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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