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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언제든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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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4-12 14:34 조회6,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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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L(49)씨는 2006년 12월 용인시 수지에 있는 J(31)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75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07년 2월28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L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2월28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J씨에게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인 2009년 3월27일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J씨 측은 2009년 4월21일 임대차보증금을 7월말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L씨에게 보냈다.

L씨는 2009년 7월31일까지의 아파트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한 다음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J씨 측은 2009년 8월28일 L씨에게 10월말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확약하면서 그 이전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J씨는 “L씨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이로써 계약기간이 2011년 2월27일까지 연장됐으므로, L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L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26896)을 냈고, 수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최근 “J씨는 L씨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아울러 J씨에게 L씨가 아파트 인도의무 이행을 완료한 다음날인 2009년 8월1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9년 12월22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원고는 2009년 3월27일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6월말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2011년 2월27일까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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