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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구로 보증금 등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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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7 11:12 조회6,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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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과 월세를 다운시킨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고지 없이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조세포탈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세포탈액의 합계가 해당 법정금액에 도달할 경우 형사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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