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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아파트 관리비 수백만원 연체해도 겨울철 단전 · 단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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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9 14:43 조회7,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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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납자들 생활에 커다란 위협 예상" 

아파트 관리비를 수백만원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전기와 가스, 상수도공급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4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1월 17일 부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비를 수백만원씩 연체한 두 세대를 상대로 낸 전기 ·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2259, 2010카합2260)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세대는 각각 1년 이상 관리비를 연체해 연체된 관리비가 각각 495만 3020원, 331만 9000원에 이른다. 또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1년 이상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곧바로 단전 ·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러나 곧바로 단전 · 단수 등의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가 기각된 것이다.

가처분의 신청취지도 연체한 두 세대는 단전 ·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집행관은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라는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은 겨울철인 현재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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