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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제관리개시결정 있으면 소유자라도 점유자 상대 인도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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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09 17:40 조회6,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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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제관리개시결정 있으면 소유자라도 점유자 상대 인도소송 불가

 


[청주지법] "부동산 이용 · 관리 권능 잃어"


건물에 대해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건물의 소유자라도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조준호 판사는 9월 17일 S교회가 "3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중 1층 상가 223.41㎡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4가단1326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S교회는 2014년 3월 김씨에게 건물 중 1층 상가 223.41㎡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2006년 6월경 S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계약을 갱신하며 점유해 오다가 2011년 6월 보증금 3500만원, 차임 월 14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김씨가 임대차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자 S교회가 소송을 냈다.

조 판사에 따르면, A가 채무자 겸 소유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건물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을 하여 2014년 7월 1일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A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이용 또는 관리할 권능을 잃게 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인도소송 역시 관리인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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