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강제집행 중 파손된 골동품,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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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4 14:04 조회6,685회 댓글0건본문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중이던 골동품이 집행관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동품들이 파손됐다며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빌려 1층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 김씨로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승소한 김씨는 법원에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 소속 집행관은 집행 당시 권씨나 가족이 현장에 없자 김씨에게 일단 보관업체로 골동품을 옮겨 보관하도록 했다.
권씨는 20일 뒤 보관업체로 골동품을 찾으러 갔지만 고려청자의 손잡이가 깨지고 빅토리아 시대 도금 나무의자가 파손되는 등 약 30점이 훼손돼 있자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집행관이 옮길 물건이 고가의 골동품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씨가 강제집행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값비싼 골동품을 미리 옮기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았던 데다 강제집행일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보관인에게 위탁할 때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해야한다"며 "권씨가 국가공무원인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2층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집행에 불과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동산의 운반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물건이 상하는 것을 목격하고 뭔가가 깨지는 소리도 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값비싼 골동품을 미리 옮기지 않고 만연히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권씨의 잘못이 손해를 확대시켰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법원이 감정한 총 손해액 2억8천700여만원 가운데 7천1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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