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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딸과 함께 거주하던 중, 대항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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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7 14:16 조회6,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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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딸 丙과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어렵고,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 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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