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집행, 방심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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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30 11:06 조회8,070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 분쟁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만큼이나 흔한 사건이 바로 “부동산 명도(明渡) 내지 인도(引渡)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을 더 이상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게 된 기존의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의 회복를 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명도나 인도문제로 몇 년씩 고생했다는 말도 많아 이 사건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흔한 재판이다보니 일부에서는 부동산명도, 특히 집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쉬울 수도 있지만 잘못처리하면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집행문제이기 때문이다. 명도처리에 있어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집행문제를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의 절차가 무의미해지고 그 때까지 들인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집행과정에서 애를 먹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 시내 모 호텔 내에 있는 룸싸롱 명도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이 호텔은 임대차계약 당시에 명도에 관해 제소전화해조서를 얻은 것을 기화로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갑에 대해 명도집행을 법원집행관에 의뢰했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갑은 폭력배를 동원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법원집행관의 연락을 받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으로 폭력배들의 저항이 제압되면서 집행이 시작될 수 있었고, 장기간의 집행 끝에 결국 룸싸롱 내에 있는 집기류들이 모두 룸싸롱 밖으로 끄집어나오게 되면서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 직후 집행관과 경찰관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다. 호텔측은 이들 철수 직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갑측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시켜 룸싸롱의 출입문을 막고서 열쇠업자를 통해 룸싸롱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작업도중에 갑자기 룸싸롱 내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점유를 주장하며, 열쇠업자의 열쇄교체를 방해하는 예상치않은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룸싸롱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계속 점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확인결과, 룸싸롱 내부에 비밀통로가 있어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관과 경찰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직후 이들이 이 통로를 통해 룸싸롱에 재침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호텔측은 부랴부랴 다시 집행관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집행관으로부터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재집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다시 호텔측은 경찰서에 형법 제140조의 2에서 정하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현행범으로 이들을 신고했지만, 경찰서로부터는 ‘완전히 집행된 이후에 이들이 현장에 재침입했는지 아니면 이들 주장대로 내부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공간이 집행되지 못한 채 집행을 마무리했는지가 확실치않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결국,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나 집행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되는 처지가 되버린 것이다.
명도집행이라는 것은 타인이 점유했던 영역을 다시 나의 실효적인 지배로 바꾸는 과정으로, 마치 전쟁에서 영토를 확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위 사건과 같은 화근을 피할 수 있다. 또, 점유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점에서도 확실한 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집행해야 할 면적이 넓거나 이권이 큰 집행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집행된 부분 하나하나를 사진찍어서 집행완료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고, 또 시건장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열쇠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주체의 변경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 <참고법령>형법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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