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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사업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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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7-23 12:59 조회9,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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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그 점포에서 장사를 하던 예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000백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권리금은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데,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은 없으며, 곧 관련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담 때문에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경비율 80%를 제외한 소득 200만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세금, 즉 44만원을 떼어
놓고('원천징수'라 함) 나머지 956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고,
원천징수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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