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비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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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1-11 10:52 조회6,714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강제집행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 변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기관에 예납하여 집행기관이 지급하게 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추심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됩니다.
해 설 :
집행비용은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집행준비비용이란 집행력있는 정본의 작성 및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의 발급이나 송달에 필요한 비용, 수수료, 인지대 등 집행실시이전에 집행개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집행실시비용이란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 집행관수수료 규칙에 정한 비용과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등으로서,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실시비용에는 강제집행신청비용, 압류, 동산회수, 인도, 부동산 현황조사 등의 비용, 집행행위로서의 재판의 고지, 통지, 공고비용, 압류물건의 보관, 보존, 관리비용, 참여인, 감정인, 관리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집행당사자의 참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신청이 각하된 때는 그 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고 채권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집행비용 중 법원 또는 집행관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해야 하는 당사자비용은 필요한 때마다 채권자가 스스로 지출하나 재판상비용은 미리 집행기관에 예납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예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위임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이 명한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우선은 지급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집행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집행 등과 같은 비금전채권은 성질상 당해 절차에서 비용을 추심할 수 없는데 이 경우는 광의의 소송비용으로 보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 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을 함으로써 추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8조
답 변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기관에 예납하여 집행기관이 지급하게 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추심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됩니다.
해 설 :
집행비용은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집행준비비용이란 집행력있는 정본의 작성 및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의 발급이나 송달에 필요한 비용, 수수료, 인지대 등 집행실시이전에 집행개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집행실시비용이란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 집행관수수료 규칙에 정한 비용과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등으로서,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실시비용에는 강제집행신청비용, 압류, 동산회수, 인도, 부동산 현황조사 등의 비용, 집행행위로서의 재판의 고지, 통지, 공고비용, 압류물건의 보관, 보존, 관리비용, 참여인, 감정인, 관리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집행당사자의 참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신청이 각하된 때는 그 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고 채권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집행비용 중 법원 또는 집행관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해야 하는 당사자비용은 필요한 때마다 채권자가 스스로 지출하나 재판상비용은 미리 집행기관에 예납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예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위임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이 명한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우선은 지급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집행이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집행 등과 같은 비금전채권은 성질상 당해 절차에서 비용을 추심할 수 없는데 이 경우는 광의의 소송비용으로 보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 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을 함으로써 추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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